학회회칙
대한피부연구학회 회칙
제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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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명칭)
본 학회는 대한피부연구학회(The Korean Society of Investigative Dermatology)라 칭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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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목적)
본 학회는 피부과학의 기초 및 임상 연구를 촉진하여 피부과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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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사업)
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-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
- 학회보 및 학회지의 발행
- 국내, 국외의 관계 학술 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
-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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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자격)
본 학회의 회원은 피부과학의 연구에 종사하거나 피부과학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밟고 상임이사회의 심의 및 추천을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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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구분)
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정회원 : 피부과학 또는 관련분야의 연구자로서 본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한다.
- 국외회원 : 외국에서 피부과학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국외회원이 될 수 있다.
- 명예회원 : 피부과학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본 학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.
- 단체회원 :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연구소는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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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의무)
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, 제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, 정회원, 국외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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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(권리)
모든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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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제명)
본 학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,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,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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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구성)
본 학회는 회장(President) 1명, 차기회장(President‐elect) 1명, 이사(Board of Directors) 50명 미만, 감사(Auditors) 2명의 임원을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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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선임)
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회장과 차기회장은 이사회에서 투표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 이사는 이사추천회를 구성하여 선임하고, 임기당 1/3을 교체할 수 있으며,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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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(임기)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.
차기회장은 취임 2년 전에 선출한다.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4회까지만 할 수 있다. 단, 회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연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. 전임자의 유고로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간으로 한다. -
제12조 (직무)
-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.
-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현 회장의 임기 후 회장직을 맡는다.
- 회장은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 학회의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.
- 상임이사는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 학회의 제반업무를 집행한다.
- 상임이사의 제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간사는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.
-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4장 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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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 (구분)
본 학회에는 총회, 이사회, 상임이사회, 각종 위원회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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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 (총회)
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. 단,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 1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단, 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총회에 참가 등록한 정회원의 3분의1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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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- (1) 감사 선출
- (2) 회장, 차기회장, 이사, 상임이사 인준
- (3) 예산과 결산
- (4) 회칙 개정의 인준
- (5)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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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(이사회)
- 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이사와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및 간사가 참석할 수 있다.
-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- 정기이사회는 년 2회 회장이 소집한다. 단, 임시 이사회는 회장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,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.
- 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을 선출하며,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, 의결 또는 인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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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 (상임이사회)
- 상임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간행이사, 재무이사, 정보이사, 국제협력이사, 기획이사, 대외협력이사 및 약간 명의 무임소 이사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업무를 집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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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회무를 분담한다.
- 1) 총무이사 : 본 회의 관리, 회무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등에 관한 업무 총괄
- 2) 학술이사 : 학술대회 및 학술 등에 관한 업무
- 3) 간행이사 : 학회보, 학회지 및 기타 간행 등에 관한 업무
- 4) 재무이사 : 재정 및 회계 등에 관한 업무
- 5) 정보이사 : 정보, 통신 및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
- 6) 국제협력이사 : 국제적 교류에 대한 업무
- 7) 기획이사 : 기존 학회의 사업 외 새로운 프로그램 및 행사 발굴 업무
- 8) 대외협력이사 : 국내유관단체 및 대관업무
- 각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회원 약간 명씩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, 학술위원회, 간행위원회, 재무위원회, 정보위원회, 국제협력위원회, 기금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제5장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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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 (재원)
본 학회의 재원은 회비, 입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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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(회계 연도)
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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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 (감사)
본 학회의 수지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제6장 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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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
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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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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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
- 본 회칙은 공포일(1991년 3월 23일)부터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1992년 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1993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1996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2002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2006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2009년 10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2015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2022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